복비 아끼려다 범죄표적 될라… 전·월세난에 개인매물 직거래 사이트 인기
입력 2011-06-12 23:37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이 빠르게 방을 구하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주소 등을 공개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방을 보러 가거나 보여줄 때 절대 혼자 있지 말고 친구나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있는 부동산 직거래 카페 회원 수는 110만명을 넘는다. 한 달 평균 7만건의 매물이 올라오고 댓글도 4만개 이상 달린다. 현재 회원 수 20만∼100만명 규모의 부동산 직거래 카페가 이 카페 말고도 5개나 더 있다.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많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매물도 가끔 올라오지만 대부분 전·월세, 원룸 관련 문의나 댓글이다. 방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올린다. 방을 구하는 사람은 부동산 업자를 대동하지 않고 방을 보러 다닌다.
거래가 하루 만에 성사되기도 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장점이다. 직거래 카페를 통해 서울 안암동 원룸을 처분한 대학생 최모(23)씨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중개수수료도 아깝고 거래가 쉬워 부동산 카페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카페나 정보지를 이용한 범죄가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으나 최근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집 보러 왔다”고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이 직거래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목적인 경우 주로 대포폰이나 공중전화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자의 회사나 집 전화번호를 함께 알아둬야 한다”며 “휴대전화로 거래자의 사진을 미리 받아두고 집 근처 공공장소에서 먼저 만나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 포털 사이트 업체 관계자는 직거래 카페와 관련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범죄 위험이 있어도 삭제권고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