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갈등] “촛불집회 ‘불법집회’로 방송하세요”… 경찰 ‘보도지침’ 논란
입력 2011-06-13 01:01
경찰이 반값 등록금 집회를 ‘불법집회’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한 문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트위터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 방송하는 리포터들에게 내려온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모 방송사 리포터가 찍은 이 사진엔 “등록금 관련 야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그간 썼지만, 이제부터는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문건은 서울경찰청 교통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작성했다. 이 경찰관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교통정보 리포터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교통상황실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붙였다. 이 게시판은 평소 각 방송사 교통정보 리포터들이 사적인 내용을 공유하거나 경찰이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계속되자 담당 직원이 오해 소지가 있는 문건을 게시판에 붙였다”며 “요즘 보도 요구 문건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트위터에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글과 사진을 리트윗(재전송)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이 사실상 언론에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보도지침의 부활인가, 놀라울 따름’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72명 전원이 풀려났다. 경찰은 수배중으로 확인된 1명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