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차량반입 7월부터 총량제시행… 두 달간 하루 605대로 제한
입력 2011-06-12 18:19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우도의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총량 대수는 1일 605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2007년 시행했던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라 차량총량 대수를 1일 605대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2008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도를 대상으로 피서철에 한해 차량총량제를 시행해 왔다.
제주도는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시행을 알리기 위해 우도면사무소·여객터미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대합실 문자전광판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시행한 결과 2개월간(7∼8월) 차량통제일수는 28일로 전년도의 24일보다 4일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우도지역 입도관광객은 총 입도관광객 88만7000명의 26.5%인 23만6000명으로 전년도(22만1000명)에 비해 6.8% 증가했다. 차량은 2만9000대로 전년도(2만8000대)에 비해 3%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차량총량제 시행 결과 환경훼손이 줄고, 차량 혼잡 해소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광협회의 협조를 받아 우도지역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량총량제의 취지를 대대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속의 섬 우도는 면적이 5.999㎢로 현재 696가구에 1593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차량 629대(이륜차 94대)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