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내역 절반이 검증불가… 말소차량 등에도 100억이상 지급
입력 2011-06-12 18:16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제도에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버스·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04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보조금을 차감해 주는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했다.
감사원이 2010년 1∼10월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3402만건의 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51.4%인 1748만건은 유종이나 단가 정보가 없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었다. 검증 불가능한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894억원에 달했다. 또 경유카드가 충전소에서, LPG카드가 주유소에서 부당 사용되었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3만9000여건이나 됐다.
감사원이 같은 기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59만여대의 차량번호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이나 미등록·등록말소 차량 8524대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구매카드를 타이어 교체비, 편의점 물품 구매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화물차 8만대의 월 주유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10.4%가 지급한도량(보조금 과다수량 방지를 위해 화물차는 평균 주유량의 1.5배로 지급기준량을 제한)에 맞춰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됐다.
감사원은 “유가보조금 규모가 연간 2조원이 되는데, 지급시스템이 허술하고 유류구매카드 관리가 부실해 누수가 속출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대상 유종이 주유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