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이광선 목사, 한기총 개혁 2차 합의안 발표 “대표회장 2년 단임-금권선거 땐 영구 제명”
입력 2011-06-12 17:39
길자연 이광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개혁을 위한 2차 합의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일 발표했던 합의안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2년 단임제, 총회에서 자유선거 실시, 금권선거자 영구 제명 등이 골자다.
두 목사는 합의안에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특별총회에서 채택할 최종 개혁안(정관, 시행세칙, 선거관리규정)을 내놓기로 합의했다”며 “성령님께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도 주도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기총 전 대표회장은 순수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대표회장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하되 피선거권의 제한을 철폐한다. 또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유경선으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못했을 경우 다득점자 2인의 결선투표에서 다득점자로 선출한다. 불법 금권선거는 원천 봉쇄하고 만약 발생할 때는 발본색출해 영구 제명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두 목사는 “개혁안은 한기총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한기총이 거듭나는 비전을 품고 개인이나 교단의 이기심을 떠나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한기총의 문제점은 선거 제도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선거 방식을 엄격히 제한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지난 3일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밝힌 개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김 직무대행이 얼마나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두 목사는 이번 합의안을 김 직무대행 앞으로 곧 보낼 예정이다. 두 목사는 합의안 말미에서 “김 직무대행이 특별총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