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갈등] 대학 3곳 중 2곳, 면제 대상 저소득층 학생에 수업료 받았다
입력 2011-06-10 22:02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사립대학의 경우 재학생의 10% 이상에 대해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면제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3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즉 재학생 중 3%의 저소득층 학생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8∼2009년도에 이 비율을 지킨 대학은 33.3%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기간동안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갈 1921억5100만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에 33만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2014억원의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296억원의 보증료를 징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주던 기존 대출방식이 2학기부터 정부 직접 대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증료는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뒤늦게 이번 달부터 1인당 약 8만9000원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돌려주고 있지만 1년여에 해당하는 이자도 없이 원금만 환급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소득 수준보다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337개 대학 중 학기별로 44∼58개 대학이 5순위(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 학생을 30% 넘게 선발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1순위 대학생 신청자 9966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137명(31.5%)은 탈락했다.
일부 대학은 실제 지급한 장학금을 부풀려 공시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