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반값’ 적정성 여부 판단 위해 ‘대학 등록금 내역’ 샅샅이 캔다

입력 2011-06-10 21:58

감사원이 ‘반값 등록금’의 적정성을 판단키 위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등록금 원가 산정부터 자금운용 등 대학 재정 전체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적정한 등록금 수준을 가늠할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감사원 정창영 사무총장은 10일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여야와 정부 모두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정 배분·집행 실태’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 주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준비 과정과 예비조사를 거쳐 8월 중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TF에만 20여명이, 본감사에는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우선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전국 200여개 국·공립대, 사립대의 재정운영 상태를 서면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률, 재정규모, 학교운영비 부담률, 지역 등을 고려해 실지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실지 감사는 재정 운용 상태가 부실한 대학을 주 대상으로 하되,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우수 대학도 일부 포함키로 했다.

감사원은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 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8일∼11월 19일 실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전체 사립대학 중 2008∼2009년도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 대학 비율이 평균 33.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때 징수할 필요가 없는 보증료 296억원을 부당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