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영업정지 전후 거액의 자산 매각 시도…납골당 사업권 1200억에 팔아넘기려 했다

입력 2011-06-10 22:11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전후해 거액의 자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자산동결 또는 환수조치를 막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자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은행은 매각 성사를 위해 대형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도 맺었다.

10일 본보가 민주당 우제창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매각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이 은행의 차명 SPC인 영각개발·유달FAS·이노인베스트먼트는 올 들어 D사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본격 협상에 나섰다. 납골당 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사업권 일체가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MOU에 기재된 매각대금은 1200억원이다. MOU 날짜는 2011년으로 구체적 시기는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D사는 지난해 하반기 설립된 자본금 3억원의 소형 회사다. 부산저축은행이 페이퍼 컴퍼니로 명의 이전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실제 본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문제의 납골당은 99억7500만원의 최저가로 경매 매물로 나와 있다. D사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 관계는 잘 모른다”며 대답을 피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3월 캄보디아 씨엠립 신국제공항 개발사업권도 매각하기 위해 대형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계약 명의는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과 이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다. 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계약서에는 총 매각대금이 700억원을 넘으면 로펌이 성공보수 3억원과 700억원 초과 금액의 1%를 별도로 받고, 1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공보수 8억원과 1200억원 초과 금액의 2% 지급이 약속돼 있다. 계약서에 ‘본 거래는 6월 말까지 종결될 것’이라는 전제가 달린 것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거액의 자문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급히 매각을 끝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달 영업정지가 된 상태에서 대규모 자산 매각을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 측은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착수금도 받았다”며 “그러나 이후 매각 과정은 흐지부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9개 SPC를 통해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4900억원을 투입했으며, 이 중 공항 개발사업에만 120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호일 노석조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