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신학강좌]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입력 2011-06-10 17:38
충성·성실로 임무 수행한 다니엘 크리스천 공직자들 모범 삼아야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과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도마에 오른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시키는 강화 방안을 내세워 입법 조치하겠다며 공직자의 윤리 문제를 쟁점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대형 로펌만이 아닌 관련 전문직 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직자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직업군이므로 어느 전문직보다도 공평무사, 청렴, 정직, 성실, 봉사의 직업윤리 덕목을 갖추고 실천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 역시 공공성 측면에서 소속 부서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않는 게 도리이고, 이를 법조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공직자가 재직 시 저지른 비리와 더불어 퇴임 후 전관예우 관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부정부패는 자주 사회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며, 국가 기강을 어지럽게 한다. 퇴직 공직자가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미흡한 법적 인사제도 장치는 시급히 손질되어야 한다. 비리 척결을 위한 사회윤리적 노력 차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차후 공직자윤리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도 공직자가 개인윤리적 실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비리 근절은 요원하다. 공직자는 법망에 걸려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그에 합당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얼마 전 국무총리직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야말로 공직자의 사표라 할 수 있다. 그는 일명 ‘청빈 법관’으로 불린다. 1998년 대법관 취임 시 재산 신고액이 7000만원에 불과해 법원 내에서 청빈판사의 전형으로 꼽혀 왔다. 그는 대법관이 된 이후 어떤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사익을 취한 적도 없는 검소한 생활로 일관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온 공직자였다. 그는 34년 동안 청빈한 공직생활을 마친 후 통상 로펌 모셔가기 영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대신 동아대 법과대 석좌교수로 진로를 선택했다.
크리스천 공직자는 더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적 덕목을 갖춰야 한다. 공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소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공직자라 할 수 있는 상전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엡 6:7,9) 구약에서는 공직자 윤리의 전형으로 다니엘을 꼽고 있다.
총리직을 수행하던 다니엘은 정적들로부터 시기, 질투, 모함을 받는다. 정적들은 다니엘이 행하는 국사에 대해 어떻게든 고발할 근거를 갖은 노력을 다해 찾으려 했으나 전혀 불가능했다. 다니엘이 충성과 성실로 임무를 수행하며 공무상 어떤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단 6:4). 크리스천의 공직윤리, 다니엘이 멘토이다.
강병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