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동 마권장외발매소 불허
입력 2011-06-09 21:44
서울시는 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서초동 1307 일대 50만3530㎡에 마권장외발매소와 마권전화투표소를 만드는 계획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사회가 교대역사거리 인근에 회의장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은 마권장외발매소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
위원회는 또 한남동 한남오거리 일대 31만3192㎡의 높이 제한을 기존 36m에서 최고 65m로 완화하고 남산과 한강 등 주변의 경우 일부 높이를 조정해 경관을 보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남산과 한강에 접해 있어 경관 관리가 시급하며, 인근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와 단국대 이전 부지의 개발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명동성당을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내용의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명동2가 1의1 일대 명동성당별관은 2014년까지 철거되고 교구청 신관이 10층 규모로 증축될 예정이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광장이 들어서고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또 2029년까지 피로티 쌈지공원과 광장이 조성되고 선교센터도 들어설 전망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