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복수노조 설립 제한”…50명 노조법 재개정안 발의
입력 2011-06-10 01:00
한나라당 의원들이 9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 기존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있는 경우 조직 형태와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의 임금 지급을 인정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강화했다.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이 개정안을 주도했고, 중도개혁 성향의 ‘민본21’ 소속 의원을 포함해 50명이 서명했다.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노조가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선명성 투쟁을 하고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육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조와는 불성실 교섭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긴 어렵다”고 밝혔으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경제계의 우려와 노조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총 특히 한국노총이 수용해 야당을 설득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한국노총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개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달 야4당과 함께 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노조법 재개정안을 냈으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용택 유성열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