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안 여야 평행선… 합의안 도출 못해

입력 2011-06-09 21:3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는 9일 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쟁점 합의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 실패했다.

오후 2시 열리기로 한 검찰소위는 한나라당 위원들의 ‘지각’으로 45분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 간에 평행선만 달리다 오후 5시30분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10일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복수안이 올라갔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소위 위원장 등은 회의에서 “기존 여야 6인소위 합의대로 중수부 폐지안을 검찰소위 합의안으로 결정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특히 장윤석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동의한 적 없다. 여야 간 합의라고 하지 마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강하게 항의했다. 박 위원장은 “장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다만 ‘법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12일 13차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입법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이 있고, ‘입법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아니에요. 두 의견이 있는 것이고, 나는 ‘입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라며 방법상 이의만 제기했지, ‘중수부 폐지’ 원칙에는 동의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가까스로 진정된 분위기는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논의 중 다시 폭발했다. 장 의원은 “이제껏 논의되지도 않은 사항을 소위원장 독단으로 안건에 포함시키지 말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박 위원장은 “장 의원이 결석했을 때 논의됐던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이달로 마무리되는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서도 한나라당은 시한 연장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소위에서 논의된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복수의 검찰개혁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사개특위 법원관계법심사소위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논의된 방안을 모두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