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명 ‘6·2 단체장’ 10명 낙마… 행정 공백·혼란 악순환

입력 2011-06-09 21:19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명의 기초 자치단체장이 또 낙마, 해당 지자체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이들 지자체는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재·보궐선거가 있는 10월26일까지 적어도 넉 달 이상의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경북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44명이 기소돼 이 가운데 이날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됐다.

이번 판결로 단체장이 낙마한 해당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재·보궐선거 예비주자들이 물밑 작업에 나섰고, 주민들도 편을 갈라 대립하는 등 혼란스러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남원시의 한 공무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만 혹시나 하는 한 가닥 기대를 했는데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면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시정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에서는 강 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나와 군수직 유지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의외의 결과에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공무원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대형 사업들은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지역 이미지도 땅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릉군에서는 민선 2, 3기에 이어 5기 군수가 연달아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돼 충격이 크다. 주민들은 군수 퇴진으로 당장 울릉 일주도로 건설과 사동항 5000t급 선박 접안시설 건설 등 큰 사업들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가평군은 이진용 군수가 청탁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춘배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여기에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전국종합=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