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前성남시장 7년형·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입력 2011-06-09 21:44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조카며느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