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혜왕후 인장 경매 중단하라"… 시민단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6-09 00:35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최근 조선시대 인장이 경매에 나온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미술 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이 9일 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에서 경매하는 공혜왕후 인장에 대해 “대상 물건은 1950년 도난 신고된 물품으로 피신청인이 설사 미국 경매시장에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성립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경매사를 방문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한 뒤 경매 중지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인장은 조선 성종의 부인 공혜왕후의 휘호가 새겨진 것으로 추정가 2억~3억원에 출품됐다.
경매사 측은 “국내의 한 소장가가 198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18만 달러에 구입했던 작품”이라고 설명했지만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은 6·25전쟁 때 미군 병사들이 불법 반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철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