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부채 이자만 매일 1억5500만원
입력 2011-06-08 18:27
지방공기업들이 사업성 없는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해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지난 5년간 6배로 증가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1조6836억원을 들여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을 벌였지만 작년 6월까지 분양수입이 2851억원에 불과해 매일 1억5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측도(測島) 부지 개발 사업과 하버파크호텔 건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각각 수십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시개발공사들은 직원들에게 규정을 넘어선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사택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전 상임이사 등 3명에게 전세보증금과 임차료를 무상 지원했다. 인천도시공사 역시 2007년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2010년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를 임차해 사장과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등 4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예산으로 지불했다.
또 SH공사,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집행해야 할 체육행사 지원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직원 생일선물 등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으며 SH공사는 월 기준근로시간을 임의로 적용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8억3500만원, 연차휴가수당 3억3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직원 식대를 회의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알펜시아에 파견돼 골프빌라지구 운영 등을 담당했던 강원도청 5급 공무원이 비상근무 기간임에도 현장 점검을 핑계로 알펜시아에서 무료 골프를 한 사실을 적발했고, 강원도개발공사가 2009년 상반기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여성을 배제하고 후순위에 있는 강원도내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