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도우미… 가출한 17명 합숙시키며 단란주점 등에 공급

입력 2011-06-08 21:16

13세 여중생 등 가출한 여자 중·고교생 10여명을 유흥업소에 보내 술시중을 들게 한 불법 보도방 업주와 유흥업소 사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8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13∼18세 여자 중·고생 17명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에 도우미로 공급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미등록 보도방 업주 박모(33)씨를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이들 도우미를 공급받은 유흥업소 업주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도방 직원 전모(23)씨와 미성년자들을 장기간 합숙시킨 여관 주인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전신주 등에 전단을 붙이는 방법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을 여관에 합숙시키면서 도우미가 필요한 업소에 태워주는 대가로 이들이 받은 접대비 2만5000∼3만원 가운데 5000∼1만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이들이 고용한 도우미는 13세 중학교 2년생 1명을 포함해 18세 여고생 등 대부분 가출한 중·고교 재학생이었고 중·고교 자퇴생 2∼3명도 포함돼 있다.

박씨는 이들 청소년에게 술자리에서 상반신 접촉이나 키스 정도는 감내해야 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반복 교육했다. 이들 가출 청소년은 어른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면서 접대비와 함께 팁을 받기도 했지만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2차’를 거부하다 폭행당하기도 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