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자문자 안내판 권고
입력 2011-06-08 18:10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일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국토해양부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마을버스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