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특정못하면 수뢰액 추징 불가” 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2011-06-08 18:10
뇌물죄가 인정돼도 받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K해운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받은 돈 중 직무와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추징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며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수뢰액을 추산해 추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해양수산부 과장이던 2005∼2006년 K사 대표에게 선박 운항 허가를 중국 교통부로부터 받아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박 운항 허가의 경우 중국 교통부 업무여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전체 수수 금액의 25%만 추징토록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