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종기 있다고 손가락 자르나”

입력 2011-06-08 21:41


“종기가 생겼다고 손가락을 자르면 쓰겠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8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주장을 이같이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파 수사 논란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수사 독립성 강화 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지, 없애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으로 중수부장(1997년)을 지낸 최 의원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나 전국 규모 사건 수사에는 검사 외에도 세무 전문가 경찰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조직적인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지검의) 한두 명 검사가 수사하기에는 벅차며 광역수사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수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제도 보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듯이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검찰 수사도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압력과 간섭을) 못 막는다”며 “결국 인성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의 가치와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지사(志士)적 사명감이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후배 검사들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수사기법 등 모든 면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을 떠나보니 정치적으로 수사한 것이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한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검찰총장 등 간부들은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하던 사람이 쫓겨나고, 변방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권 바뀌면 또 바뀔 텐데’라는 생각에 보신이나 하자는 풍조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수부 폐지와는 별도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비리는 특별검사제 등을 도입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