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평검사 포함될 듯

입력 2011-06-08 21:42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평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9인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평검사 1인을 포함시키는 안을 집중 논의했다. 평검사가 후보추천위원이 돼 검찰총장 선출에 관여하게 되면 낮은 수준의 ‘총장 선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은 소위에서 7대 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회의 막판에 장 의원이 제안을 철회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9일 재론될 전망이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합의됐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한해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 수사과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할지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9일 중수부 폐지, 법무부 문민화, 특수수사청 설치 여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 문민화는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문민화는 지난해 논의된 초안일 뿐이며, 실제로는 법무부에 개방직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무부 법무실장의 경우 주로 민법 등을 다루기 때문에 검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지난해 논의된 이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라며 “개방직을 늘리는 것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법무부는 외국에 비해 법무부 내 검사 비율이 오히려 더 낮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 본부 정원 616명 가운데 검사는 71명으로 11%에 불과한데, 일본 법무성은 17%, 독일 역시 16% 선이라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정원 1만여명 중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 비율이 20% 선에 달한다. 검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채용 방안도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유능한 변호사가 과연 계약직으로 정부부처에서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김원철 남혁상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