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입 쇠고기 한우둔갑 판매업소 34곳 적발
입력 2011-06-08 21:48
서울시는 수입산 소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내 식육판매업소 52곳을 점검, 34곳의 법령 위반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고객으로 가장한 단속원이 업소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이 활용됐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또는 기한 경과제품 취급 16건, 제품 등급 등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16건, 위생관리기준 위반 8건, 보관기준 위반 6건, ‘한우 둔갑 판매’ 5건 등이었다. 시는 자치구에 위반 내역을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신길동 A업소는 국산 육우와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신림동 B업소는 지난해 7월까지인 한우 우족의 유통기한을 2012년 5월로 변조해 판매했다. 석촌동 C업소는 2등급 한우 등심을 최고등급으로 속여 팔았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