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에 ‘실탄’ 확보 지시
입력 2011-06-07 21:19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에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일어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예수금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15%를 넘지 못하는 37개 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97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자산 비율은 13.6%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금,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 긴급 상황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최소 예수금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유동성 확보를 주문한 것은 지난 1∼2월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탓에 예금자들 사이에 언제라도 뱅크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심리가 취약해져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라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시는 이달 말 회계연도가 끝나는 저축은행들이 재무제표를 공개할 때 예상되는 파장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대형 저축은행 9곳에 대한 고강도 종합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