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MRO사업 불법 여부 조사”

입력 2011-06-07 21:1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신세계 3세인 정유경, 롯데 장윤선 등 재벌 딸들이 빵집 사업까지 진출해 동네 빵집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심지어 대명그룹 등 대기업들이 떡볶이 사업까지 하면서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MRO 사업으로 소속 회사에 소모성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부당지원, 편법적인 재산증식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부당 지원이나 편법적인 재산 증식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보고 있으며 조만간 본격 조사에 착수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을 침해한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