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사 외형 확대경쟁 고삐죈다
입력 2011-06-07 18:40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카드사 영업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카드사의 회사채 발행특례 폐지, 특별검사 실시, 문제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 급증한 카드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2003년 카드 사태처럼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어느 때보다 수위 높은 대책이 이를 말해준다. 카드업계는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외형 과당경쟁 제재와 자금조달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과도한 확대경쟁 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카드사는 연간 및 월간 증가액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1주일 단위로 점검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조치를 내리게 된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 문책 등의 중징계가 따른다.
금융위에 따르면 KB카드 분사, SK텔레콤 등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카드 발급 장수는 전년 대비 9%(959만장) 늘어났고, 과거 카드 사태의 원인이 됐던 카드대출은 19%나 증가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6.3%)을 크게 초과했다.
자금조달 규제를 위해선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회사채 발행특례가 폐지된다.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기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허용됐던 회사채 발행이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인 4배로 줄어든다. 또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도 도입한다. 카드사 등이 외형을 늘리더라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4.1배 수준이고, 여전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5.2배 수준이다.
금융위 서태종 서민금융담당 국장은 “카드사에 대한 감시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회사채 발행특례 폐지 등은 여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볼멘소리를 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경영지표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자금조달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여신금융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의 불똥이 카드업계로 튀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민정 강준구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