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형제의 난 ‘시즌2’…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기” 고발
입력 2011-06-07 18:33
금호가(家) 2차 형제의 난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7일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등의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세 번째 소환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찬구 회장은 오전 9시45분쯤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자금 조성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조사 중이라 할 얘기가 없다”고 짧게 말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관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찬구 회장은 6시간30여분 동안 조사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2000년 이후 계열사나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월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화는 오후 3시쯤 김성채 대표이사 이름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다는 진술이 박삼구 회장 측근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만큼 혐의가 박삼구 회장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2009년 6월 이전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약정 체결 전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 산업은행을 속인 것이고,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약정을 체결했다면 양자가 공모해 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