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선배가 구타·갈취·성폭행… 학교측은 사건 무마 급급
입력 2011-06-07 18:34
경기도 광명시 모 중학교 3학년 운동부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했다는 해당 부모들의 주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7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1학년 운동부 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소속인 3학년 A군(15)으로부터 기숙사 옥상, 샤워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담뱃값과 오토바이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인당 8만원씩 7개월 동안 상납해야 했다. 특히 지난 4월 전국대회 참석차 모 지역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1학년 B군과 C군은 객실과 화장실 등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과 동성에 의한 성폭행까지 당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은 물론 감독, 코치 모두 피해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며 “더구나 감독은 애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왜 애들을 약하게 키웠느냐’고 핀잔만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동부 감독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은 전혀 모르다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고, 교감은 “문제의 학생은 특기자를 해지해 타 지역으로 전학 조치했고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광명=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