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충암학원… 횡령 등 32건 적발
입력 2011-06-07 18:33
서울시교육청은 7일 충암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운동장 대여료, 시설 공사비 등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충암학원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취소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또 채용문서 폐기, 공사비 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이사장, 충암중·고 교장·교감 및 교직원 등 12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4억7000여만원은 회수·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충암학원에서는 32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경비 횡령, 채용비리 등 비리 명목도 다양했다. 충암고 야구부 담당 교사 A씨는 2008∼2009년 서울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 훈련을 실시하면서 운동장 대여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인출했다. 하지만 A씨는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충암 초·중·고는 교사들에게 매년 한식과 추석에 한두 차례 법인 설립자 묘소를 참배토록 했다. 경비는 체육대회, 교직원 단합대회 등의 명목으로 초등학교 예산에서 집행했다.
학교 시설공사비도 빼돌렸다. 충암중학교는 2009년 창호 교체 공사를 실시하겠다며 업체에 공사비 8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시공하지 않았다. 2008∼2010학년도 신규교원 14명을 선발하면서 문제지, 평가지 등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다.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의 차남을 이름뿐인 행정실장으로 고용하고 실제 업무는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 맡겨 월 300만∼4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감사에서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에서 금지한 성적우수생 특별반을 편성·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를 담당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등은 관련자들의 비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