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집앞에서 2000만원 받았다… 부산저축銀 M&A 때 특혜

입력 2011-06-08 01:00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008년쯤 서울 도곡동 자택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김 원장에게 명절 떡값을 챙겨주는 등 2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일 부산저축은행의 기업 인수 등에 특혜를 주고 퇴출 저지 로비에도 가담한 대가로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고려(현 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지점 확대 허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해 7월 25일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 김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부산저축은행 측이 김 원장 집 앞으로 찾아가 사례금 2000만원을 건넸고 2009년 설 명절에는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부산저축은행 측이 금융위 간부에게 떡값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긴 처음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떡값 방식의 정기 상납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은 “김 원장이 고교(광주일고) 후배라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10월 김 원장이 한나라당 수석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국회 본관 2층 김 원장 사무실을 직접 방문, 은행 구명을 위한 탄원서 제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측과 탄원서 문제로 만난 적이 없으며 명절 때 고기 같은 선물은 받았지만 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해 준 대가로 리베이트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안의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