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갈등] 사개특위 활동시한 6개월 또 연장하나
입력 2011-06-07 21:2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 시한을 또다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 등 이미 여야 간 논의가 끝난 법원·검찰 개혁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활동 시한을 연장해 특별수사기관 설치 문제와 대법원 구조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당 수사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중수부 폐지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폐지는 2012∼2013년이나 돼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수사기관으로는 특별수사청, 상설특검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구조개편은 대법관 증원이나 대법원 이원화 문제가 주요 안건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부 폐지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반대하자 주 의원 등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일부 포함하는 특별수사기관을 설립하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활동 시한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뒤 지난해 8월과 올 1월 두 차례 연장됐다. 최근 3차 연장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시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여야 합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도 “계속 기간만 연장하면서 결론은 못 내리고 있다”며 “활동 시한이 또다시 연장되면 사개특위를 탈퇴하겠다”고 반발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