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산피해도 보험 적용받는다

입력 2011-06-07 21:23

앞으로 지진도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손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를 서북도서 및 책임구역 방위, 책임구역에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 수립·이행,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등으로 규정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남성 간호장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 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