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지구 졸속 계약… 농어촌공사, 8117억 날릴 판
입력 2011-06-07 18:10
감사원은 7일 새만금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산업용지 분양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 변동 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8000억원이 넘는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 10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당 12만1249원, 장기임대산업용지 분양가를 8만485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새만금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6947억원 증가하게 돼 이를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산업지구 분양 완료 시점은 2020년으로 협약 시점부터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고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비 변동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는 분양가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이미 협약한 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할 경우 8117억원의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농어촌공사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감정평가 기관이 요구한 토지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해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도 군산·장항 항로 준설공사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 운송비 추가 소요 등 공사비가 109억원 넘게 늘었다며 국토해양부에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