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땐 해당 경기단체 지원금 끊는다
입력 2011-06-07 18:09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최악의 경우 폐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는 단체들의 자격정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부조작이 일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재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해당 경기단체는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해 아예 문을 닫게 된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새로운 시행령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축구단체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진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건전한 스포츠토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선 스포츠토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한편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전국 복권방에서 불법 고액 베팅을 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6000여곳의 복권방 가운데 불법 고액 베팅이 이뤄진 곳을 추린 뒤 업주들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 발매액이 다른 판매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몇몇 곳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승부조작 배후세력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9일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승부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모규엽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