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간접방식까지 확대… 공공사업 참여해도 영주권

입력 2011-06-07 17:58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확대는 제주특별법 5단계 개선 과제 중 ‘영주권 제도 및 관광·체류 비자 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이 제도를 확대하는 ‘공공펀드 투자이민제도’ 등의 도입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공공펀드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공공사업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일정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이민정책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를 제시하는 제도다. 이를 실시할 경우 현행 투자비자 제도상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에 투자해도 비자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간접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주도가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해외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 추진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총수요 확대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제주특별법상 개발 지역내 콘도와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매입해야만 비자가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일반 주택 등의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일본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중국인뿐 아니라 일본인 투자유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