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쑥… 수수료는 뚝∼ ‘급여통장’의 반격
입력 2011-06-07 21:20
직장인의 애물단지였던 시중은행의 월급 통장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CMA)에 밀려 단순히 월급이 처음 입금되는 통장으로만 여겨졌던 월급 통장에 각종 서비스가 달라붙기 시작했다. 최근 은행권의 영업 전쟁이 가열되면서 월급 통장을 통한 직장인 공략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우대금리는 기본으로 따라오니 평소 통장 잔액에 따라 적당한 월급 통장을 물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시중은행 월급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금리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만 해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 연 4%대의 이자를 돌려준다. 증권사 CMA가 연 2∼3%의 금리를 주는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금리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당행 또는 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통장 잔액이 적고 입출금이나 이체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 사실 4%대의 고금리보다는 수수료 면제가 더 큰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1년간 50만원의 잔액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이자소득은 연 1만8790원(연 4% 기준)에 불과하다. ATM수수료가 건당 100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에 두 번만 ATM을 사용해도 이자보다 높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지점이 많은 은행보다는 비교적 지점수가 적은 은행을 고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 ‘KB스타트(Star*t)’ 통장은 만 18∼35세 개인고객에 한해 평균잔액 100만원까지 연 4%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및 당행 ATM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한국씨티은행의 ‘참 똑똑한 A+ 통장’은 31일 이상 예치한 금액에 대해 연 3.3% 이자를 제공하며, 다음달까지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연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역시 전자금융 및 당행 ATM수수료는 무료이며 타행 ATM기기는 출금 월8회, 이체 월5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하나은행의 ‘빅팟 슈퍼월급통장’은 만 18∼35세의 급여이체자 중 50만∼200만원 평균잔액에 대해 연 3%의 금리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김대리통장’은 ‘김대리적금’에 가입 시 연 0.5%포인트, 월복리적금 및 생활의 지혜 적금 가입시 연 0.3%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만약 월급날 즈음 각종 공과금 및 카드값 등으로 인해 잠시 ‘마이너스 경영’을 하는 처지의 직장인이라면 SC제일은행의 ‘직장인통장’이 유리하다. 이 통장은 월 10일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젊은 직장인을 위한 상품이다. 전국 모든 은행 ATM기 이용 수수료도 면제된다.
외환은행의 넘버엔 통장 역시 전자금융 및 모든 은행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시 1년만에 100만계좌 실적을 올린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가입자가 3가지 금리우대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소액우대형(50만원 이하)은 연 3.2%, 재테크형은 금액에 따라 연 1.7%∼2.4% 금리가 저용된다. 전자금융 및 당행 ATM기 사용 수수료가 없으며 자동이체를 3건 이상 사용할 경우 모든 은행 ATM 수수료가 무료다.
농협은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채움공직자우대통장’이 인기다. 연 0.1%의 약정이율에 평균 잔액 50만원까지는 연 3.3%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송금시 50% 우대 환율도 제공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