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카드사태’ 미연에 막아야

입력 2011-06-07 17:49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카드사의 외형 확대 제한, 기존 자금조달 규제 장치 전면 정비 등을 담은 특별대책을 내놨다. 그간 ‘제2의 카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전업 카드사는 자체 예금 수신 기능이 없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2003년 카드 사태 때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경기활성화 및 소비 진작 차원에서 카드 발급이 적극 허용됐으나 그 도가 지나쳐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사태를 겪어야 했다.

이후 카드업계는 2006∼2009년 비교적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몸집 부풀리기가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는 1억1695만장으로 카드 사태 이전에 비해 약 5배로 늘었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은 2009년 64만건에서 100만건으로 급증했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감독당국이 이번에 카드사별로 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카드사들은 3개 부문에 대한 연간 및 월간 증가율 목표치를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감독당국이 치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카드사들의 자금조달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규제다. 이와 관련해 자기자본 대비 10배까지 카드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특례조항 폐지도 이뤄진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카드 사태가 카드사들의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카드 남발과 방만 경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 또한 작지 않았다. 감독당국의 역할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는 물론 관련법상의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점검에 있다. 다시는 카드사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감독당국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