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피의자…검거 피하려 경찰에 공기총
입력 2011-06-07 00:51
6일 오전 10시15분쯤 경북 김천시 아포읍 모 사찰 앞마당에서 성모(45)씨가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중이던 김천경찰서 강력팀 김모(41) 경사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왼쪽 가슴 부위에 찰과상을 입힌 뒤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성씨가 이 사찰에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주지승을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김 경사 등은 성씨가 나타나자 테이저건(전기충격기) 2발을 발사했으나 맞히지 못했다.
경찰은 성씨가 달아난 야산 주변 14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 5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천=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