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항의로 중징계 전·현 법무관들 UNHRC에 징계 철회 청원

입력 2011-06-06 21:23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2008년 파면 등 중징계를 당했던 국내 전·현직 법무관들이 6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불온서적 관련 지침과 징계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징계받은 법무관들을 대리해 군 불온서적 지정이 유엔 자유권 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를 제출했다.

개인통보 제도는 개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유엔 등 국제 감시기구에 통보해 심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Communication)’이라고도 한다.

국방부가 2008년 7월 도서 23권에 대해 ‘북한 찬양, 반정부 및 반미,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소지 및 병영 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전·현직 법무관 5명은 헌법소원을 냈고, 이를 이유로 2명이 파면, 1명이 감봉 처분을 받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청원에서 “‘불온서적’ 소지와 독서를 금지한 국방부 지침은 자유권 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규제”라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한 국방부 지침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들은 군대 내 독서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지적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