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M&A 시정조치때 소유구조 변화 우선

입력 2011-06-06 18:26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내릴 때 일부자산 매각 등 소유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우선 고려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릴 때 가격인상 제한, 물량공급 유지 등 형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일부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결합기업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