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입력 2011-06-06 18:19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20년 미만 납부자 중 60세가 된 현재 가입자에게만 계속가입 신청자격을 줬지만 법률 개정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던 가입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이혼과 재혼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