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적용 6월 국회 처리 추진

입력 2011-06-06 18:08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되신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적용해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보험료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도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고용·산재보험료로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조만간 예술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의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정부가 지원하면 앞으로 5년간 43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인절펀드’(angel fund:아이디어 단계의 창업 초기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펀드)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신생 창의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투자금액의 10%에 불과한 에인절펀드의 소득공제액을 최소 30% 이상까지 올리고, 에인절투자자가 일정 기간 뒤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