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상한제 6월 처리하라”
입력 2011-06-06 18:07
민주당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월세 상한제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한나라당이 반값 대학등록금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서민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최초 2년+재계약 2년), 재계약시 연간 5% 인상률 상한제 도입, 상한제 위반시 반환 청구권 부여 등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도 5% 상한제를 법률화하려는 생각이 있다”면서 “상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이 2년간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5% 상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2년 더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어 논의를 하면 차이점은 해소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슬그머니 물러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당시 도입 직후엔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 안정됐고, 2001년 상가보호 임대차법이 도입됐을 때도 85% 정도는 전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