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권리 보장법 제정·공포

입력 2011-06-06 21:35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노숙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국가는 노숙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숙을 예방할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숙인은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각자 처한 상황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알코올센터, 정신보건센터, 장애인시설 등 치료·요양 전문시설이나 자활전문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일부는 국토해양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국가·민간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지원받거나 임시주거비를 지급받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