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채용 학원 허가 말소

입력 2011-06-06 02:01

경기도교육청은 성범죄자를 채용한 학원이 적발될 경우 설립허가를 즉시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이 성범죄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허가가 말소된다. 학원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3차 적발 시 허가가 말소된다. 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도 1차 적발 시 교습정지, 2차 적발 시 허가가 말소된다.

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