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근저당 설정비 7월부터 은행이 부담

입력 2011-06-05 18:20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된다. 또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은행 개별적으로 추진돼 은행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선 것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를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000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지세의 경우 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