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놓고 CB인수 주가띄우기… 외국계투자銀 전 직원 236억 챙겨
입력 2011-06-05 21:53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주식을 먼저 빌리는 이면약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은행 전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5일 해외CB를 인수해 주가가 뜨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 전 직원 M씨(43)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CB발행 주관사로 CS홍콩과 짜고 발행사를 물색해 수수료 34억여원을 챙긴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49)씨 등 2명도 기소했다.
M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2년간 N사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CB를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미리 빌리는 조건으로 인수한 뒤 빌린 주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3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CB의 공모발행은 발행사가 증권사를 통해 발행계획을 공시하고 인수자를 공개 모집한다 그러나 인수자 CS홍콩과 주관사 교보증권은 먼저 발행사를 물색했다.
이들은 특히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을 골라 “주식을 미리 빌려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CB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해 주가를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응한 기업들이 CS홍콩에 대주주의 주식 일부를 빌려주면 CS홍콩은 해당기업의 CB를 인수하겠다고 나서 주가를 띄운 뒤 빌린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통신 등에 CB발행 공고를 하면서 다른 투자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시와 장소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결국 외국인 투자를 보고 몰려든 일반 투자자만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