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 예금자 1인당 400만원 안팎 손실

입력 2011-06-05 18:20

영업정지 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의 예금 손실이 1인당 400만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에서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2만7196명(전체 예금자의 6.5%), 1조5349억원으로 파악됐다.

순예금은 예금 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실질 예금액으로 보면 된다. 순예금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 가운데 법인 예금자 172명을 제외한 개인 예금자는 2만7024명이다. 이들이 맡긴 순예금 규모는 1조5125억원이고, 5000만원 초과분은 1613억원. 따라서 예금보호한도를 넘어서 손실이 예상되는 1613억원을 개인 예금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손실액은 596만원이 된다.

다만 실제 예금 손실 규모는 이보다 30%가량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부산저축은행그룹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데, 매각한 뒤 남은 자산에 대해 예보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이 법원에 파산 절차를 거쳐 파산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순예금이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파산 자산 배당을 통해 일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축은행의 부실 상태에 따라 지급률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 1인당 손실액은 4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후순위채권은 2947명이 1132억원가량을 사들여 1인당 3841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임시로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예금)을 영업정지 후 늦어도 3일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