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6월 7일 피의자 신분 재소환
입력 2011-06-05 18:25
금호석유화학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가 오는 7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4일에도 오후 3시부터 2시간15분가량 추가 조사를 받았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