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도로 자동차 피해 국가도 25% 책임있다

입력 2011-06-05 18:25

빗물이 고인 도로에서 앞차를 따라 운전하다가 침수로 차가 고장 났을 경우 운전자와 국가에 3대 1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대성)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침수 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동부화재에 195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