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年 30%로 낮춘다… 전월세 부분 상한제도 도입
입력 2011-06-05 18:17
한나라당은 현재 연 44%인 대부거래 이자율의 상한선을 30%로 제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 서민정책특위에서 마련한 이자율 상한 30%의 이자제한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자율 상한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부분 상한제도 추진키로 했다. 당 소속 박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0여건을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및 안건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당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유럽연합(EU) FTA 지원법안 등이 들어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진출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해야 되는 업종을 대기업이 넘보는 것은 동반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2006년부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공구와 모터, 베어링, 사무용 물품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MRO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일부 대기업이 MRO 사업을 통해 편법 재산 증식과 상속, 증여세 탈루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MRO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대책 협의를 갖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